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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1

증여세 상속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세금 중에 증여세라는 것과 상속세라는 것이 있던데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상속과 증여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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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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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은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생존시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자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상속인 등)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자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증여자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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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살아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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