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은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생존시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자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상속인 등)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자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증여자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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