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세금 중에 증여세라는 것과 상속세라는 것이 있던데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상속과 증여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은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생존시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자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상속인 등)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자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증여자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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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살아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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