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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24.04.07

증여세와 상속세 중에 뭐가 유리한건가요?

증여세와 상속세 중에 뭐가 유리한건가요? 가령 십억이 있다하면 증여세와상속세 각각 얼마가 부과되는건가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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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기를 선택하여 증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낮은금액이나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기타 공제도 많이 적용되어 같은 재산이면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이 생존시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의 사망시에는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하여 재산의 크기 및 가액, 세금 부담, 절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