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일자도 계약서대로 해야하나요?
계약서상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30일이 안되는 기간 (예를 들어 25일 전)에 제출하면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사직서 제출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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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사직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관한 부분이며 이는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0일 이내에 퇴사통보를 안하여도 퇴직금을 받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합의할 경우 연장은 가능)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는 구두로 통보하니, 이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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