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요?
최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대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제출 후 사직일까지 근무 성실성 등 위반하여 손해입히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어쨌든 근로자는 협의하에 그만두게 되겠지만, 제 생각이지만 사측에서는 보통 인수인계 같은거 때문에 그러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럴경우
1. 그만둘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2. 그런 의무가 생겨 근무하다가 남은 기간을 연차로 써서 사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그만둘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2. 그런 의무가 생겨 근무하다가 남은 기간을 연차로 써서 사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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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면 기간이 민법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면 준수해야 합니다.
2.연차를 가지고 있으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한다면 귀하의 퇴직 희망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소정의 사직통고기간의 경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퇴사 전 잔여 연차를 소진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경우라면, 한달을 안 채운기간을 회사가 무단결근처리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2. 그 외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한달을 안 채우고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만둘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 의무가 생겨 근무하다가 남은 기간을 연차로 써서 사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성실하게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진하고 퇴사시 회사와 협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둘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런 의무가 생겨 근무하다가 남은 기간을 연차로 써서 사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그만둘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 근로계약서에 관련 사항이 있다면 지켜야 합니다.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2. 그런 의무가 생겨 근무하다가 남은 기간을 연차로 써서 사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 연차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률상 퇴사와 인수인계 의무는 연관이 없습니다. 아울러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과 관련한 노동관계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고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전에 퇴사를 고지한다 하여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사인간 계약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설사 소송을 걸더라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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