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요?
최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대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제출 후 사직일까지 근무 성실성 등 위반하여 손해입히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어쨌든 근로자는 협의하에 그만두게 되겠지만, 제 생각이지만 사측에서는 보통 인수인계 같은거 때문에 그러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럴경우
1. 그만둘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2. 그런 의무가 생겨 근무하다가 남은 기간을 연차로 써서 사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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