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장님께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입니다.
2. 원천징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소득신고는 하지 않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고 소득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