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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fer
Lucifer22.09.22

편의점인데 지금 거의5개월째인데 소득세 신고는 제가 해야 하나요?

지금 편의점을 오후11시~오전6시 총7시간씩 주2회(금,토)하는데요 시급은 9400원입니다. 돈은 131,600×4=526,400을 받습니다 제가 누나한테 세금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알바월급에서 떼고 준다는데 사장님은 526,400원 그대로 주는데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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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장님께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입니다.

    2. 원천징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소득신고는 하지 않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고 소득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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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점주가 작성자님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으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

    3.3%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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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받으시는 급여가 일용직 소득이신것 같습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한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고 일당 15만원이 안되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소득은 일당받을때 차감하는 소득세로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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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신고는 편의점 사장님이 직접 신고합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직접 인건비를 신고하거나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사무시에서 인건비신고를 진행하므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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