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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금조284
하얀금조28421.04.25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월급수령액이 이게 맞는가요?

저는 현재 일 9시간씩 주 5일해서 주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다른 편의점들과는 달리 저희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2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저번 달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세금을 더 떼인다는 말을 하시고 10만원을 식대로 빼셨구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전문가님, 월급이 이게 맞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법을 위반하여 지급이 안된 항목이 있는지…). 또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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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 235시간 X 8,720원 = 2,049,200원

    이때 식대 중 일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바, 이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가 현재 받고 있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1,945,326원이 되는 바, 103,874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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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야간근로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금액이 부족한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시 식대로 지급한 부분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의 최저월 임금의 1,822,480원의 3%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내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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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45+8)*4.345주*8,720원 = 2,008,085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085원 미달이므로 이를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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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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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5시간을 실제로 근로한다면

    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09시간*시급+5시간*4.345주*시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1.5배는 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 2,011,922원 입니다. 세전임금으로 1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외 문제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니,

    다른 투잡 알바가 없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5월달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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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5시간+8시간주휴)*(365/7/12)*8,720원=2,008,195원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 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측정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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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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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10만원을 빼는 경우 비과세처리 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덜 내게 되는것은 맞습니다.

    식대를 빼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홈택스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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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8)÷7×365÷12=230

    월 최저임금=2,005,600원

    사례의 경우 월급이 20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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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 산정위한 근로시간수 231시간(209+22)

    최저임금 비교임금은 190000+45325원

    나누면 최저시급미달로 나옵니다.

    식대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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