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와 계약 중 퇴사 관련으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업체랑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업체랑 트러블이 생겨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로 란에는
* 강사는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해앟기 위해 A업체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출퇴근 등의 근태 및 근무장소에 대한 지시 및 제한도 받지 않는다.
* 강사는 본 계약이 A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지급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
해지 란에
* 본 계약이 강사의 일방적인 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 A업체의 업무처리에 피해가 없도록 강사가 직접 대체 강사를 충원하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다.
* 중도 해지 강사가 (위의)상황에서 대체 강사를 충원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따른 배상은 (밑에 손해배상)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손해배상란에는
*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손실이 날 경우 A업체가 제시한 손해배상은 강사가 하도록 한다.
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제가 1달전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사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거나 후임을 구해야지만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를 채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퇴직 통보한 경우 강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후임자 채용에 대해 강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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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계약의 내용 상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방이 이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계약서라고 명시했으니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라면 퇴사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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