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업체랑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업체랑 트러블이 생겨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로 란에는
* 강사는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해앟기 위해 A업체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출퇴근 등의 근태 및 근무장소에 대한 지시 및 제한도 받지 않는다.
* 강사는 본 계약이 A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지급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
해지 란에
* 본 계약이 강사의 일방적인 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 A업체의 업무처리에 피해가 없도록 강사가 직접 대체 강사를 충원하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다.
* 중도 해지 강사가 (위의)상황에서 대체 강사를 충원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따른 배상은 (밑에 손해배상)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손해배상란에는
*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손실이 날 경우 A업체가 제시한 손해배상은 강사가 하도록 한다.
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제가 1달전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사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거나 후임을 구해야지만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