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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나비284
팔팔한나비28423.07.05

A업체와 계약 중 퇴사 관련으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업체랑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업체랑 트러블이 생겨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로 란에는

* 강사는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해앟기 위해 A업체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출퇴근 등의 근태 및 근무장소에 대한 지시 및 제한도 받지 않는다.

* 강사는 본 계약이 A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지급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

해지 란에

* 본 계약이 강사의 일방적인 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 A업체의 업무처리에 피해가 없도록 강사가 직접 대체 강사를 충원하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다.

* 중도 해지 강사가 (위의)상황에서 대체 강사를 충원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따른 배상은 (밑에 손해배상)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손해배상란에는

*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손실이 날 경우 A업체가 제시한 손해배상은 강사가 하도록 한다.

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제가 1달전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사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거나 후임을 구해야지만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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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를 채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퇴직 통보한 경우 강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후임자 채용에 대해 강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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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의 내용 상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방이 이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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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계약서라고 명시했으니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라면 퇴사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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