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하고있는데 근로자성격에 포함이 되나요?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근로자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 하는기준을 확인하는데
1.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는다
-> 받지 않음( 근로날짜를 근로자가 매주 선택가능하여 연차랑이 따로 발생 안함 )
2.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
-> 애매함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 사용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의 시간을 지정하고 근무장소까지지정
BUT 근로자는 요일을 지정하여 주에 하루근무부터 5일근무까지 자유롭게 선택가능
-> 이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 근무시간으로도 60시간미만인 달이 있고 초과하는 달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초단시간근무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근로자의 성격에 가까운지 프리랜서의 성격에 가까운지 문의드립니다.
모든 조건이 1년 이하의 근무자일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성격에 가깝다라고 가정 했을시 주 30시간 이하의 근무를 할때가 있고 주 3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경우가 있다면 이때에는 고용보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자의 선택이라 일정한 평균을 사용자 측에서 특정하기 어려움) 그렇게된다면 종합소득세 3.3프로가 아닌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었을때에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게되는것인지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차등의 취업규칙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주 15시간(월 60시간)이 기준이 됩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가입 대상임).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입하면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무사에게
사건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1회적으로라도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준비자료 등을
확인한 후 준비를 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는 노무사 대면 상담을 통해 답변받으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근로자성 인정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어느 하나의 요소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강의료를 시간당으로 받는지, 아니면 전체 수강료의 비율제로 받는지, 강의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지도 판단 기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일부 보험이 적용제외되긴 하지만, 3.3% 신고는 사업소득자만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한다고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4대보험 신고여부가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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