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근로자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 하는기준을 확인하는데
1.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는다
-> 받지 않음( 근로날짜를 근로자가 매주 선택가능하여 연차랑이 따로 발생 안함 )
2.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
-> 애매함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 사용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의 시간을 지정하고 근무장소까지지정
BUT 근로자는 요일을 지정하여 주에 하루근무부터 5일근무까지 자유롭게 선택가능
-> 이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 근무시간으로도 60시간미만인 달이 있고 초과하는 달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초단시간근무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근로자의 성격에 가까운지 프리랜서의 성격에 가까운지 문의드립니다.
모든 조건이 1년 이하의 근무자일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성격에 가깝다라고 가정 했을시 주 30시간 이하의 근무를 할때가 있고 주 3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경우가 있다면 이때에는 고용보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자의 선택이라 일정한 평균을 사용자 측에서 특정하기 어려움) 그렇게된다면 종합소득세 3.3프로가 아닌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었을때에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게되는것인지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차등의 취업규칙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