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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나방56
기쁜나방5622.12.28

프리랜서 퇴사 관련 손해배상청구

1년 강사 용역계약서를 체결했지만 회사와의 트러블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을'의 사정시 '갑'의 양해 하에 퇴사 가능하며, 후임이 구해지지 않을 시 최대 2달 근무한다.는

조항때문에 두달 버텼는데요. 두달 이후에도 제 이름으로 된 강의를 오픈해두며 퇴사를 거부하십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저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 '임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뒤에 지급한다'라는 조항때문에 두달 째 임금도 못받은 상황이구요.

계약서상 손해배상액 산정도 터무니없는데다가 손해배상도 증명 안되고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돈을 입금해야 임금을 주겠다고만 되풀이하셔서 차단한 상황인데요.

저는 더이상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무할 수가 없어서,

퇴사 말씀드린 두달 이후에는 강의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계약서 조항대로 최대 두달 성실히 근무했지만 후임이 구해지지 않았고 (채용공고 올리시고 면접은 보셨습니다)

더 이상 월급 못받고 일할 수 없어서 그만둔건데, 이 상황에서 갑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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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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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충분히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적어도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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