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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떄까치41

고요한떄까치41

체인점 공사대금 미지급 유치권행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스크린골프장 체인점 오픈 인테리어시공 업체의 의뢰를받아 도장 공사를 3곳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곳은 공사가 끝나 오픈을 하고 두곳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중단을 하계 되었습니다 오픈한곳은 계약금만 받은상태이고 두번째는 중도금까지 받고 마지막진행한곳은 계약금도 못받고 준다고하면서 미뤄지다 이런상화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유치권행사가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사대금의 경우 공사목적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되며 유치권도 행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3&cciNo=5&cnpClsNo=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해서 채권이 있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에 대하여 고려를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유치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점유 중인지 기타 채권이 유효한지, 도급인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