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 업체와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계약내용에 명시된 날짜에 공사진행을 하지 않았고, 공사를 더이상 진행 못할거같다며 업체측에서 먼저 공사파기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그동안의 탈세신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압류?가 들어간 상태고, 소송건도 진행하거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진행 안했기에 입금한 모든 금액을 전액환불을 해준다고는 했는데, (공사파기의사내용과 전액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은 녹취로 해놨어요. 그동안 모든 전화도 녹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불안해서 지불각서도 받아놓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엔 불안해서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공사 시작전 결제하기로 한 날짜보다 왜이렇게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했는지 더 빨리 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며 저희 돈으로 돌려막기 한 건 아닌가, 공사할 능력도 없었는데 사기친 것 같아 너무 화가나며, 계속 공실로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며, 다시 아기를 안고 인테리어 알아보고 해야하는 시간할애, 입주지연 등 피해까지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