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출생 증여로 공제 한도 추가 1억 씩 올랐는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 증여가 양가로부터 추가로 1억씩 추가 공제가 생겼데요
아버지께써 1억을 주셨는데 처갓집은 돈이 없어 주실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더 주고 싶어도 세금때매 안되는데 어떻게 처갓집에 돈을 현금으로 주고 입금 받으면 우회 증여로 세금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증여하면 우회증여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증여세를 일부 내더라도 실질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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