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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삥아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 증여가 양가로부터 추가로 1억씩 추가 공제가 생겼데요
아버지께써 1억을 주셨는데 처갓집은 돈이 없어 주실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더 주고 싶어도 세금때매 안되는데 어떻게 처갓집에 돈을 현금으로 주고 입금 받으면 우회 증여로 세금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증여하면 우회증여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증여세를 일부 내더라도 실질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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