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을 하려는 남녀가 2024.01.01.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일반 증여재산과 혼인증여재산을 각각 기재하여 증여
재산공제(일반증여재산공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혼인증여재산은 1억원의 범위내에서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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