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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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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 전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현금 1억을 증여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원리금을 이체를 통해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후 자녀를 출생하면서 또 증여를 받을 경우
기존 5,000만원에 추가 1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결혼 시 증여를 받은 부분은 차용증을 쓰고 매월 납입을 하더라도 추가 공제 적용이 안되나요?
결혼은 3년이 지났고 당시에 별도로 증여 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3년 전 결혼 당시 받은 금액은 증여가 아닌 차입이기 때문에 결혼 공제 1억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억은 이번 출산 시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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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새롭게 이체를 받을 경우 출산공제 1억 적용 가능하며, 기존 채무면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증여세 신고한적 없다면 이번에 새롭게 받아 출산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출산 후 2년 내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