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내셔도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내용에 대한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거래한 종목 수나 거래 국가는 무관하다. 예로 투자자 A씨가 지난해 11월 테슬라(미국)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다가 12월 1,300만원에 매도해 3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면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귀주모태주(중국)에서 1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손익은 200만원으로 계산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 20% 비율로 납부세액의 추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기간 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하루 0.025%의 가산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