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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돼지191
와일드한멧돼지19121.04.12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해외주식)

올해 번거 1000 잃은거 2000이면 안내도 되나요?

sndl로 많이 잃고 아직 판 상태는 아닌데

한국투자에서 찾아보니 올해 손익이 -600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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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천만원에 -2천만원이면 합계 -1천만원일텐데 손익이 -600으로 조회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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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손실이 났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이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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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 양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담할 세금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만일 국내주식에 대해 과세할 금액이 있다면 해외 주식 손실과 합산하여 세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 전 보유에 따른 손실은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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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평가손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닌 실현손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시 평가손익만 발생한 경우 이득이 매도를 통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지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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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내셔도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내용에 대한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거래한 종목 수나 거래 국가는 무관하다. 예로 투자자 A씨가 지난해 11월 테슬라(미국)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다가 12월 1,300만원에 매도해 3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면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귀주모태주(중국)에서 1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손익은 200만원으로 계산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 20% 비율로 납부세액의 추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기간 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하루 0.025%의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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