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은 250만원이상 차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차익을 낸 년도말고도 그다음년도에 마이너스가 되면 세금을 돌려받거나 안내는 제도를 어디서 들은거같아서요
만약 2021년도에 400만원의 차익을 봐서 세금을 냈는데 2022년도에 -3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2021년도에 냈던 세금에 대한 반환? 비슷한 무언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이후년도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반환같은 제도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