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
합계액)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1년간의 전체 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
하여 남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며,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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