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수술 -코일색전술 실비 보장이 되는거지요?
1.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코일색전술을 받는다고 했을때 뇌혈관질환 진단비 1000만원 + 수술비특약 + 실비보상 (90%)
이렇게 나오는게 맞나요?
급여수술이니까 90% 는 돌려받고 자기진단금 10%만 내면 되는거구요
2. 너무 옜날 보험 (15년전)이라 보험설계사도 없는데 처음에 청구를 한다음에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특약이 있을수 있으니 손해사정사를 쓰는게 맞나요?
3.상담비가 어떻게 되나요?(업계 평균, 대략적으로)
4. 추가로 받는 돈이 없으면 손해사정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업계 평균)
혹시 손해사정사를 썼는데 상담비 같은걸로 쌩돈만 나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2. 15년전 보험이라해도 해당보험 취급자는 있습니다.
상담해보시고 추가 계약에 사인만 하지마세요.
3,4. 손사 없어도 충분한거니 쌩돈 날리지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에 설계사만 있어도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후유장해 처럼 애매할 경우 입니다.
진단이나 수술의 경우 보험금이 잘 지급됩니다.
만약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면 받는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못받으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보험 증권 및 약관,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특약 부분도 증권 및 약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5~10% 정도 이며 상담비는 없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내용이 많아 기본 상담으로는 정확한 답을 듣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이 있으시다면 딱히 손해사정사까지 상담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비에서 90%로 환급이 될거구요
뇌혈관질환진단비는 질병코드가 I60~69로 표기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면 그 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은 종류가 워낙 많은데 뇌혈관질환 수술에 해당하는 특약이면
받을 수 있구요
그 특약이 수술 회당 지급이라면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진단금/수술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미지급시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1. 뇌혈관질환진단비가 있으시다면 뇌동맥류 진단으로 인한 코일색전술 비용까지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15년전에 가입하신 보험은 실손보험 아니신가요? 실손보험은 병원에 낸 비용중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서 각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4. 손해사정사의 도움은 지금 단계가 아닌 청구 후 보험사에서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 분들은 상담비를 받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대신 성공수수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으니 그때 손해사정사의 상담과 사례등을 통해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담당 보험설계사나 담당 보험설계사가 없으시면 보상청구와 약관해석에 능한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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