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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정갈한개미핥기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아이폰을 수입해서
한국에 판매 할 예정인 사업자 입니다.
제품 수입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휴대폰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먼저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입계약 및 수입신고
(계약서 및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제출), 세관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핸드폰은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 등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통신판매업 등록 등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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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수입만 잘 하셔서 국내에 파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식 통관을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