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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아이폰을 직접 핸드캐리해 입국할 경우

안녕하세요?

지인을 통해 미국에서 직접 아이폰을 구입했습니다.

이 아이폰을 입국하는 지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입국시 관세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관세는 입국 신고서에 작성 후 비용을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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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1인당 US$600의 기본 면세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6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휴대폰의 경우 관세율이 0%이므로 관세는 없으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특히 휴대폰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미개봉상태로 캐리어에 넣어 반입한다면 세관에서 엑스레이 투시로 적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은 현장 통관 후 대부분 사전납부로 현금, 신용카드, 뱅킹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금액을 납부하면 처리되지만, 자진신고자의 경우 사후납부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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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가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6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어디까지나 자가사용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혹은 선물용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만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600불을 초과하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며, 세율은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20%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이며,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관 담당자 인력문제로 자진신고 안하더라도 안 걸리수도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600불 이상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관세청에 전부 송신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진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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