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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7

상가 임대차 이중계약건 경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임대인과 부동산을 끼지 않고 상가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었고,

한동안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업무는 직원에게 맡기고 신경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해당 직원이 저와 이미 얘기가 된것처럼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금했던 보증금을 이어받아 본인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을 다시 작성하였고 해당 주소지에 이미 제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주소지로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일단 해당 직원에게 퇴거 요청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인에게도 부당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주소지로 등록된 직원의 사업자를 삭제 시킬수 있다고 들었는데

세무서에 연락하니 해당 업무에 대해선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 모른다고만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어디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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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안의 원인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직원의 배임죄나 기타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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