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개인사업장 대표였고, 임대차계약서는 제가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공동 대표자가 생겼습니다. 월세 이야기를 했었고 스타트업으로 자금 사정이 여유치 않아서 지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이유로 서로 합의하에 월세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무실 한개가 더 필요하게 되어, 건물주인분께 말씀드리고, 공동대표에게도 말한 후, 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지급 여력이 없어서 우선 말씀드리고 월세를 입금하지 않는 상태로 서로 이야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자통장에선 11개월동안 한푼도 월세를 내지 않게 되었고, 서로간의 의견 마찰로 인하여, 폐업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며, 저는 납부하지 않은 월세를 남은 돈으로 납부하자고 하였으나, 갑자기 배째라는 식으로의 행태와 난 월세가 얼마인지도 모른다 줄 수 없다. 등 제가 월세를 낸지 안낸지 어떻게 아냐 등으로 이야기를 해서 통장 내역을 공유했고, 해당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지금 해당 계약서가 없으니 차주에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공동 대표가 배째라고 하거나,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