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료 전, 다른 임차인과 건물주 계약완료. 제 계약은 자동해지된게 맞나요?
상가 계약 만료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건물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왔습니다.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건물주는 계약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전화번호를 변경한 채 잠수를 탔습니다.
이경우 혹시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치루기로 한 날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 계약은 만료가 되지 않는건가요?
새로운 계약서룰 작성했을때 제 계약서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만약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 계약이 다시 이행되어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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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해지 등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임차인의 계약취소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월세 경감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면제받기에는 다소 곤란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분이 행불이 된 경우에 짊누자님의 기존 계약조건은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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