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료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건물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왔습니다.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건물주는 계약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전화번호를 변경한 채 잠수를 탔습니다.
이경우 혹시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치루기로 한 날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 계약은 만료가 되지 않는건가요?
새로운 계약서룰 작성했을때 제 계약서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만약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 계약이 다시 이행되어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