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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0

회사사정 상여금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명절연휴전에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있었는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올해부터 지급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지급을 못하더라도, 미리 신고해놓아야할지
지급할수있을때 신고해야하는건지 고민중인데
회사사정이 계속 나빠지고있어서, 언제 지급될지 미지수입니다.

올해안에 지급이 안될경우라도, 연말에 한꺼번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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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미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으며, 차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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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미지급분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시기 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시점까지 소득 미지급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1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이 3/10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가 지급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미리 원천세 신고를 하지 마시고, 상여가 확실하게 나간 다음 달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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