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의 경우는 계속 1개월치의 급여가 밀리는 것이니 이것도 임금채불에 해당될수 있지요.
사실 다시한번 회사와 급여가 1달치 계속 밀리는것을 이야기해보시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에 회사측에서는 계속 1개월치 급여를 밀려서 앞으로도 줄듯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