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나가야하는데 대표님께서 회사 경기가 어렵다고
미지급으로 잡아두자고 하셔서 미루어 뒀는데 회사 자금이 들어와도 상여금 처리를 해주지않아
윗 상사분께 여쭈어보니 이제껏 남은 경비로 처리를 했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드려도 되나요?
상여금은 최소 2개월 이상 밀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상여금 등 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절히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오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이 약정된 상여금을 약정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경비처리 하는지 여부와는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상여금이라면, 위와 같이 임의로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 3년의 기간 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회사 내부규정 등 취업규칙
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회사 규정에 있다면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전 대표분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 지급에 있어 자금 출처는 회사 재량이며, 급여 지급이나 재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결권한이 없다면 전결권한이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이라면 체불에 대한 민형사책임은 법인 내지 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대표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