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도23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연말정산환급금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