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2021. 03. 27. 07:35

지인 회사에서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매년 3월에 주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을 늦게 받을 때 회사에서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경우, 직원이 해야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에서 5월 사이에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환급이 되며 본인명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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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도23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연말정산환급금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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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서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환급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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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아직 국세청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국세청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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