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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매38
신기한매3824.04.08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건너가면 안되는거죠?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건너가면 안되는거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지 않고, 사람이 없음이 확인되더라도 파란불이 완전히 꺼질때 까지는 건너가면 안되는거죠. 교통법규가 변경된것 같은데 정확히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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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럭셔리한말벌179입니다.


    교차로 좌회전 및 우회전은

    1. 좌회전(비보호)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을때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지나가면 지나가도 됩니다.


    2. 좌회전(비보호)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이고 보행자신호등이 빨간불일때는 그냥 직진차 오는지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3. 우회전

    3.1 전방 신호등 초록불, 전방 보행자신호 빨간불, 우회전 보행자신호 빨간불 일때는 그냥 지나가시면됩니다.


    3.2 전방신호등 초록불, 전방 보행자신호 초록불 우회전 보행자신호 빨간불 및 초록불일때는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가 지나가면 가시면됩니다.


    3.3 전방신호등 빨간불일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상황에따라 보행자가있으면 기다렸다가 지나가시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면됩니다.


    보행자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횡단보도위에 있다면 지나가시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