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법률이 바뀌고 아직도 헷깔리는데, 우회전시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에 상황을 살펴보고 천천히 지나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