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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한결같은코뿔소23.01.18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회전 법률이 바뀌고 아직도 헷깔리는데, 우회전시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에 상황을 살펴보고 천천히 지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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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법률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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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등의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일시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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