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법률이 바뀌고 아직도 헷깔리는데, 우회전시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에 상황을 살펴보고 천천히 지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법률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등의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일시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