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에 횡단보도에 보행자불이 들어왔는데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가요?
요즘에는 변경되었다는 교차로 우회전에 항상 긴장되고 헷갈리더군요. 만약 우회전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보행자불이 들어왔을때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진행해도 법규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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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서서히 운행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운행을 하면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던 없던 우회전시 일시정지했다가 가는게 최선입니다. ㅎ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사람이 없다면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아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도롱이217입니다.
네 우회전시 일단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후에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확인하시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