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회전시에 횡단보도에 보행자불이 들어왔는데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가요?
요즘에는 변경되었다는 교차로 우회전에 항상 긴장되고 헷갈리더군요. 만약 우회전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보행자불이 들어왔을때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진행해도 법규위반이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서서히 운행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운행을 하면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던 없던 우회전시 일시정지했다가 가는게 최선입니다. ㅎ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사람이 없다면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