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이의신청 법무사 고용 질문합니다.
원룸을 계약했었습니다.
2천만원에 월 20만원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뀌는 경우가 있었었고, 만기 4개월전에 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증보험을 안했습니다.)
계약해지날에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니까 은행을 가야한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다가,
200만원이아닌 2천만원이었냐며 몰랐다고 200만원만 송금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남은 1800만원은 본인이 현재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달을 기다렸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측에선 법무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받고 나머지 송달료와 인지액을 또 다시 납부를 한 후 대기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 제가 할일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측의 이의신청서 또는 이후 제출할 준비서면 내용을 보고 이에 대한 반박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