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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큰고래288
고매한큰고래28821.10.20

돈을 빌려준 친구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때 돈을 받을수 없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주변 모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하네요.이런경우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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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면책을 받으면 변제금액 이외의 채무는 책임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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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회생 신청 이후에 인가 결정 후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 이후에 면책을 최종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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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채무가 탕감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내용대로 일부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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