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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말똥구리201
눈부신말똥구리20121.07.20

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못받을때~대처방법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막상 받을려니, 너무 힘듭니다.

계좌이체로 빌려줬고~ 딱히 차용증 작성을 안했습니다.

통화녹음까지 해두긴했습니다.

받을방법이나 할수있는 조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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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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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내용증명으로 통해 법적인 조치진행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시고, 미이행하면 가압류 또는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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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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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 바, 차용증의 작성이나 대여 계약 등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대여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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