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2. 법인 취득세 감면 조항은 삭제되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이월과세된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이지만, 법인이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전환시의 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다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취득가 10억, 법인전환시 15억, 법인->제3자에게 17억으로 양도할 경우, 5억(15억-10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2억(17억-15억)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추가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