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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1.09.10

상가주택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 법인설립시 주택분 과세는?

상가주택 보유 개인사업자(민간임대사업자)가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현물출자 법인설립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양도하는 상가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해서 1.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지 2. 법인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3. 법인이 상가주택 취득 후 제3자에게 양도시 주택분에 대해서 법인세 추가과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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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2. 법인 취득세 감면 조항은 삭제되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이월과세된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이지만, 법인이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전환시의 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다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취득가 10억, 법인전환시 15억, 법인->제3자에게 17억으로 양도할 경우, 5억(15억-10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2억(17억-15억)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추가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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