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출자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법인 자체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인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주가 법인의 대표가 된 경우 주택을 취득시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순수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시 법인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은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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