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과 개인명의 부동산 서로 세금 영향을 미치나요?
1인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이사) 현재 무주택자이며 법인 명의로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법인과 개인은 별도 주체라고 하는데 그럼 서로 부동산 관련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건가요?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중에 개인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등
이런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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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출자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법인 자체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인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주가 법인의 대표가 된 경우 주택을 취득시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순수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시 법인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은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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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서로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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