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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지빠귀269
젊은지빠귀26922.12.04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 미접수는?

교통사고후 상대방이 보험 미접수하는경우는 제가 일단 병원비를 자비로 처리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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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비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 후에 해당 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기재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경찰이 조사 후 보험 접수 해 주라고 하면 보험 접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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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사고 조사를 진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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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일단 병원비를 자비로 처리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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