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 미접수는?
교통사고후 상대방이 보험 미접수하는경우는 제가 일단 병원비를 자비로 처리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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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비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 후에 해당 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기재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경찰이 조사 후 보험 접수 해 주라고 하면 보험 접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사고 조사를 진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일단 병원비를 자비로 처리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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