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에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일할때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회사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50%가산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임시공휴일'을 포함하는 조항이 없다면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가산수당(50%)를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