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나, 근로계약 등에 약정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날은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유급휴일로 부여하기로 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석가탄신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1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