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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두더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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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쉰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휴무일에 쉬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휴일', '연차 지급'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 이번 석가탄신일 (토요일)이 원래 근무일인데,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대체 휴일로 지정된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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