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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두더지14
클래식한두더지1423.04.1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쉰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휴무일에 쉬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휴일', '연차 지급'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 이번 석가탄신일 (토요일)이 원래 근무일인데,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대체 휴일로 지정된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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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나, 근로계약 등에 약정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날은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유급휴일로 부여하기로 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날 쉴경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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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래 쉬는 날이므로 쉬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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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석가탄신일이 휴일이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이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더라도 추가적인 휴무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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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석가탄신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1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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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대체휴일이 원래 휴무일이라하더라도 별도로 대체휴무를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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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더라도 1.5배가 아닌 질문자님의 원래 시급인 1배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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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대체휴일로 지정된 월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라면

    중복으로 대체휴무를 또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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