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급여지급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임시공휴일 급여지급해야하나요?
원래 안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쉰다고하니 사업주 입장에서 돈이 더 드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고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휴무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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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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