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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임시공휴일 급여지급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임시공휴일 급여지급해야하나요?

원래 안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쉰다고하니 사업주 입장에서 돈이 더 드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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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9.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고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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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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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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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휴무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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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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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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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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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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