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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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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재판은 어떤경우에 요청하는가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주중요한 현시점에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 토막내서 시신을 훼손한 피고인이 비공개재판을 요청하였다는데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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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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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에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성범죄 재판 등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흉악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것과 같이 형사 공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결정)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명령이 아님)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비공개로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법률로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재판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 신원 보호가 최우선 가치이므로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