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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
21.08.21

경찰 수사관이 형사사건을 불송치결정하였다가 다시 송치결정하였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불송치 결정을 했을때 경찰 내부에서 불송치 심사를 안받고 불송치로 결정하고 사건을 묵혀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송치면 불송치지 처음에는 불송치라고 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송치라니.. 경찰 업무프로세스가 저렇게 들쭉날쭉 할 수 있나요?

수사관이 불송치될거다라고 말했으면 심사가 끝났다는 말 아닌가요? 경찰 업무를 잘 모르니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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