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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21

경찰 수사관이 형사사건을 불송치결정하였다가 다시 송치결정하였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불송치 결정을 했을때 경찰 내부에서 불송치 심사를 안받고 불송치로 결정하고 사건을 묵혀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송치면 불송치지 처음에는 불송치라고 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송치라니.. 경찰 업무프로세스가 저렇게 들쭉날쭉 할 수 있나요?

수사관이 불송치될거다라고 말했으면 심사가 끝났다는 말 아닌가요? 경찰 업무를 잘 모르니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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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해도 기록은 검찰에 송부해서 검찰이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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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마친 후에는 검찰에 송치를 할지 말지 정확하게 정하고 조치를 취한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해당 사안의 송치 조치 등을 알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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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려고 했다가 내부검토과정에서 송치의견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통지서가 나왔다가 번복된 것이라면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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