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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벌84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취득일을 보려고 하는데 엑셀로 정리된 대장과 시스템에 건중->자산으로 대체한 날짜가 다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취득일을 시스템 날짜로 말해야하나요? 월은 같은데 일자가 며칠 차이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가건설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해당 건물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감가상각은 실제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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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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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실질에 따라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