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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비오리110
깍듯한비오리110

법인사업자 건물임차료, 관리비 분개 관련 문의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지출결의서 결재 올린 후

다음 영업일에 지급처리하고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지급금으로 처리 후

다음 영업일에 미지급금 계정을 보통예금으로 상계처리하라고

사수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미지급금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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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건물 임차료, 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지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건물임차료, 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차변) 지급임차료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0원

      <건물임차료, 관리비 등을 지급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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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에 지급하지 않았으니 미지급금으로 처리 하고 통장에서 계좌이체될때 미지급금을 없애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이 아직 나가지 않았으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돈이 나갈 때 미지급금을 예금으로 대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대금이체일에 차이가 나는 경우 미지급금으로 잡고 대체하는 것이고

      날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상 편의로 미지급금으로 잡았다가 대체분개로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