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건물임차료, 관리비 분개 관련 문의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지출결의서 결재 올린 후
다음 영업일에 지급처리하고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지급금으로 처리 후
다음 영업일에 미지급금 계정을 보통예금으로 상계처리하라고
사수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미지급금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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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건물 임차료, 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지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건물임차료, 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차변) 지급임차료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0원
<건물임차료, 관리비 등을 지급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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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에 지급하지 않았으니 미지급금으로 처리 하고 통장에서 계좌이체될때 미지급금을 없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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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이 아직 나가지 않았으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돈이 나갈 때 미지급금을 예금으로 대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대금이체일에 차이가 나는 경우 미지급금으로 잡고 대체하는 것이고
날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상 편의로 미지급금으로 잡았다가 대체분개로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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