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 또는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분금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형 무형 자산 처분가액과 처분손익을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데,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1) 처분이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대변)유형/무형자산 000원, 유형/무형자산 처분이익 00원
2) 처분손실 발생시
(차변) 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00원
(대변)유형/무형자산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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