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을 집주인이 상환못할시?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포함된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1. 채권양도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을 집주인이 상환못할시에 임차인이 받는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
2. 임대인에게는 상환일이 지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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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채권양도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을 집주인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
- 신용등급 하락
- 대출금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조치(민사 소송 등)
2.임대인에게는 상환일이 지나면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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