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업무차 관련 미팅 교통비나 식사비용 등 같은 것도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의 경우 외주 받는 일 관련으로 미팅할때 나가는 교통비나 같이 식사하면서 나가는 식사비용도 모두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 당장 외주를 받지 못하더라도 인맥관리차 만나서 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경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비항목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할시 경비처리 항목들의 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본인 지역가입자보험료의 전액
-본인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항목임
업무와 관련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 혹은 관리비
-음악강사의 악기, 사진작가의 카메라, 프로그램머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 구입과 유지에 소요된 비용
업무관련한 자산의 임차표
-사업장 임차료, 복합기 및 정수기 등 각종 렌탈료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및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국내외 출장비 (출장에 소요된 교통비, 숙박비 등))
통신비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핸드폰 및 인터넷 이용료)
각종 용역 및 관리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등
접대비
-식사 및 술 접대비, 문화접대비, 개업식, 결혼식, 돌찬치 등 각종 축의금 도는 부의금 및 선물등을 말함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
-금융기관 외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계약서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함
용역.가공등 외주
-비용계약서 및 적격증빙 작성 등으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함)
업무관련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
업무용 차량 비용
-차량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대, 정비 및 수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교육훈련비
-업무와 관련한 행사.포럼.세미나 등 참가비 및 시찰비, 입장권 구입비용 등
계약성사를 위한 소개비용 및 사례금 등
업무관련 제세공과금
업무관련 손해배상금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
따라서 상기목록에 나와있듯이 일 관련으로 미팅할때 나가는 교통비나 같이 식사하면서 나가는 식사비용 및 접대비등도 (당장에 외주등을 받지못해도)계약프리랜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장 외주를 받지 못하더라도 인맥관리를 하는것도 프리랜서 수익을 내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활동중에 하나라고 간주).
그리고 접대비의 경우는 1만원이 넘어가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법적으로 증빙할수 있는 형태의 증빙이 적격증빙임)
또한 업무와 무관한 비용 및 가사관련 경비는 경비처리가 안되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경비처리를 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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