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ㅣ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청징수 대상 사업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외부용역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세무 기장 및 세무조정 수수료, 지급수수료, 외주
용역비,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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