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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28
산뜻한코끼리22824.02.07

프리랜서 경비처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되면 경비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출퇴근할때 교통비, 식비도 가능한건가요?? 어떤 항목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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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항목>

    1. 출장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

    2. 임차료(업무관련)

    3.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보료 등

    4. 업무용차량과 관련된 비용

    5. 업무와 관련된 고정자산 구입비 등

    6. 기타 업무관련 경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따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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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ㅣ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청징수 대상 사업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외부용역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세무 기장 및 세무조정 수수료, 지급수수료, 외주

    용역비,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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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구분없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나, 1인 사업자의 식대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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