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출장을 가면 그에 지급되어야 하는 출장비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접대비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1. 만약 접대비로 실비 지급(급여와함께)을 한다고 하면 출장가서 쓴 금액들을 영수증 수취해서 가져오게 하고 증빙서류를 담당자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거겠죠? 급여와 함께 넣으며 비과세 항목에 접대비로 넣어도 되는지??2. 출장에 쓰이는 돈을 법카를 사용하게 하여 영수증 수취 후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식대금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2. 그렇게 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별도로 식대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프리랜서에게는 용역대가만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비변상적인 지급은 프리랜서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프리랜서 급여에 해당하여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