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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에뮤264
다정한에뮤264
22.04.20

프리랜서에게 출장비 지급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가 출장을 가면 그에 지급되어야 하는 출장비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접대비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1. 만약 접대비로 실비 지급(급여와함께)을 한다고 하면 출장가서 쓴 금액들을 영수증 수취해서 가져오게 하고 증빙서류를 담당자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거겠죠? 급여와 함께 넣으며 비과세 항목에 접대비로 넣어도 되는지??
2. 출장에 쓰이는 돈을 법카를 사용하게 하여 영수증 수취 후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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