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받은 제품인데 안 써서 싼 가격에 올렸어요 준 사람이 정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팔았는데 그 사람이 알고보니까 가품이라고 하고 환불을 요구하는데 돈은 이미 써버려서 환불을 못 하는 상황이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품인 줄 알고 정품인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라면 정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상대방 구매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대금을 반환 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품인지 알았지만 상품 자체가 가품이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써버려서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