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인줄 알고 팔았는데 가품이라하면 어떡하죠?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 안 써서 싼 가격에 올렸어요 준 사람이 정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팔았는데 그 사람이 알고보니까 가품이라고 하고 환불을 요구하는데 돈은 이미 써버려서 환불을 못 하는 상황이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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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품인 줄 알고 정품인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라면 정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상대방 구매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대금을 반환 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품인지 알았지만 상품 자체가 가품이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써버려서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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