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선물 받은 물건을 받고 가품 같아서
진품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팔았고
누가봐도 가품같은 구성에 가품같은 가격이고
진품 문의 안받는다 가격보면 아실 거라 생각한다라고
적어놓고 팔았는데 사신 분이 저에게 정품이냐 물어보지도 않았고 상세하게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드리고 만나서 그 분이 물건도 다 보시고 구매해가셨는데 저는 당연히 가품인 걸 알고 구매하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구매하셨으면 설명을 드리거나 환불 해드릴려고 연락 드렸는데 이미 저를 차단해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가품인 거 알고 구매하셨는데 일부로 신고한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ㅠㅠ이런 경우 저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